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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상표, ‘지나치게 일반적’ 판정…기술 혁신의 언어적 한계 드러나다

‘로보택시’라는 용어의 상표 등록 거부는 자율주행 기술의 대중화와 기술 언어의 공공성, 기업 독점의 경계 등 철학적·사회적 논쟁을 드러낸다.

자율주행차 시대의 도래는 인간의 이동과 도시 문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다. 그러나 기술 혁신의 언어마저도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기술 명명권의 철학적 의미와 사회적 소유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된다. ‘로보택시’라는 단어는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인간-기계 협업의 상상력과 미래 도시에 대한 집단적 상징으로 기능한다. 기술 용어가 특정 기업의 소유로 귀속될 수 있을지, 그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특허청(USPTO)은 테슬라의 ‘로보택시(Robotaxi)’ 상표권 신청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이 용어가 이미 자율주행차 공유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통용되는 ‘일반명사’이자, 서비스의 본질을 직설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적 언어라는 점 때문이다. ‘로보택시’는 Waymo, Zoox 등 다양한 기업이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사용해 왔으며, 이는 특정 기술의 독점적 상표로서 확보할 수 없다는 공학적·법률적 한계를 드러낸다. 테슬라는 이와 달리 ‘로보버스(Robobus)’ 등 다른 명칭의 상표권도 추진 중이나, 용어의 일반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로보택시’ 상표 거부는 기술 언어의 공공성, 즉 사회 전체가 기술의 발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및 독점의 윤리적 문제를 환기한다. 기술명칭이 특정 기업의 사유물이 될 경우, 이는 혁신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 브랜드의 명칭이 공공재로 인식될 때,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사회적 신뢰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표권을 둘러싼 논쟁은 기술 발전의 포용성과 공정경쟁,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제 USPTO는 Zoox(아마존 자회사)가 이미 자사 자율주행차를 ‘로보택시’로 홍보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테슬라 역시 ‘로보택시’뿐 아니라, ‘사이버캡(Cybercab)’ 등 다양한 명칭의 상표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10월 ‘We, Robot’ 행사에서 공개된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유도 충전 방식의 신기술을 도입했다. USPTO는 테슬라에 상표 사용의 구체적 증거(설명서, 광고, 웹사이트 화면 등)를 추가로 요구한 상태다. 향후 자율주행차 시장은 기술 경쟁뿐 아니라, 언어와 브랜드의 공공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기술 명칭의 상표권 분쟁은 혁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과 독점 방지라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성공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진보뿐 아니라, 그 언어가 사회 전체의 신뢰와 포용 속에서 자리 잡을 때 실현될 것이다.

태그: 자율주행, 상표권, 테슬라, 기술윤리, 혁신

이석진
이석진
경제 애널리스트 출신 경제 기자입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경제분석을 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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